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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201540
한자 司法
영어의미역 Administration of Justice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조현걸

[정의]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이루어지는 법에 의한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과 그에 관련되는 국가 작용.

[개설]

사법은 실질적으로는 입법·행정에 대하여 개개의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권적인 법률 판단을 하여 법을 적용하는 국가 작용을 뜻한다. 형식적으로는 법원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말한다. 사법 기관은 대법원을 비롯한 고등법원·지방법원 등의 각급 법원과 그 관할에 속하는 국가 기관 즉 사법부를 뜻한다. 그러나 넓은 뜻에서는 법원 외에 재판에 관여하는 검찰이나 사법 경찰·행형 기관·공증인·집달리까지 포함한다.

[변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1975년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선산순회재판소로 개소되어 구미 지역에서의 사법 업무를 시작했다. 1995년 9월부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는 1916년에 대구지방법원 선산등기소로 개원해 구미 지역을 관할하는 등기 업무를 시작하였고, 1986년 9월에 선산등기소에서 분리되었다. 2004년 선산등기소는 구미등기소에 통합되었다.

[관할 업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의 관할 업무는 소액심판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 사건, 협의이혼 사건, 가압류 사건(피보전채권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가압류 이의, 가압류 취소 사건, 기타 시·군 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 공탁 사건(시·군 법원에서 종결된 확정 판결-화해·조정·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 공탁, 시·군 법원 신청 사건의 재판상 보증공탁) 등이다.

이외에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구미 지역의 등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의 업무도 관할하고 있다. 구미시 봉곡동 420번지[봉곡로10길 5-8]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사는 대지 약 4,450㎡에 연건평 약 1,303㎡(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며, 1층은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가 사용하고 2층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이 사용한다.

[참고문헌]
  • 대구지방법원(http://daegu.scourt.go.kr/)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9.08.23 변천 업데이트 선산등기소와 구미등기소 통합 내용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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