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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호망단자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202000
한자 諡號望單子
영어의미역 Letters of Posthumous Epithet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시대 조선/조선
집필자 우인수

[정의]

경상북도 구미 지역에서 학덕이 높은 인물이 그의 행적에 따라 죽은 뒤에 국왕으로부터 받은 이름.

[개설]

시호는 조선 초기까지는 왕과 왕비, 왕의 종친, 실직에 있었던 정2품 이상의 문무관과 공신에게만 주어졌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 대상이 완화, 확대되었다. 이에 생전에 낮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도 증직되어 시호를 받는 일도 있었다. 이 때 시호 내리는 일을 증시(贈諡)라 하고, 후대에 추증해 시호를 내리면 추시(追諡)라 하였다. 추시는 대부분 종2품 이상의 벼슬에 있는 사람의 죽은 아버지·할아버지·증조부나 후대에 와서 학덕이 빛난 선비들에게 주어졌다.

시호의 기원은 중국에 두고 있으나 그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시호를 의논해 정하는 방법 즉 시법(諡法)이 이루어진 것은 주나라 주공 때부터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시호는 514년(법흥왕 1)에 죽은 부왕에게 ‘지증(智證)’을 증시했다는 기록이 효시이다. 그러나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시호 제도는 사료 부족으로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시호 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조선시대에 와서 정비되었다. 국왕을 제외한 일반인의 경우는 봉상시(奉常寺)에서 주관해 증시하였다. 그 절차는 때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하나 통상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시호를 받을 만한 사람이 죽으면 그 자손이나 인척 등 관계있는 사람들이 행장(行狀)을 작성해 예조에 제출한다. ② 예조에서는 그 행장을 검토한 뒤에 봉상시에 보낸다. 봉상시에서는 행장에 근거해 합당한 시호를 평론해서 세 가지 시호를 정해 홍문관에 보낸다. 이를 시장(諡狀)이라고 한다. ③ 홍문관에서는 응교(應敎) 이하 3인이 삼망(三望)을 의논한 뒤 응교 또는 부응교가 봉상시정 이하 여러 관원과 다시 의정한다. 의정부의 사인(舍人)·검상(檢詳) 중 1인이 이에 서경해 시장과 함께 이조에 넘긴다. ④ 이조에서는 시호망단자(諡號望單子)를 작성해 국왕에게 올려 낙점을 받는다. 이때 시호망단자는 삼망이 일반적이었으나 단망(單望)일 경우도 있었다. ⑤ 국왕의 낙점 후에 대간의 서경을 거쳐 확정된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확정된 시호는 국왕의 교지로 증시된다.

시호를 의정할 때는 삼망(三望) 즉, 세 가지 시호를 올리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다. 이순신(李舜臣)의 경우, 봉상시에서 의논한 세 가지 시호는 충무(忠武)·충장(忠壯)·무목(武穆)이었다. 이때 의논한 자의(字意)는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금을 받드는 것[危身奉上]’을 충(忠)이라 하고, ‘쳐들어오는 적의 창끝을 꺾어 외침을 막는 것[折衝禦侮]’을 무(武)라 하고, ‘적을 이겨 전란을 평정함[勝敵克亂]’을 장(壯)이라 하고, ‘덕을 펴고 의로움을 굳게 지킴[布德執義]’을 목(穆)이라 한다고 풀이하였다. 이 가운데 시호 서경을 거쳐 확정된 시호는 ‘충무’였다.

시호에 사용하는 글자의 수도 정해져 있었다. 세종대에 시법에 쓸 수 있는 글자는 모두 301자였다. 그러나 실제로 자주 사용된 글자는 문(文)·정(貞)·공(恭)·양(襄)·정(靖)·양(良)·효(孝)·충(忠)·장(莊)·안(安)·경(景)·장(章)·익(翼)·무(武)·경(敬)·화(和)·순(純)·영(英) 등 120자 정도였다. 시법은 옛날 왕조의 한 제도로서, 벼슬한 사람이나 학덕이 높은 선비의 한 평생을 공의(公議)에 부쳐 엄정하게 평론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선악을 나타내어 후세 사람들에게 권장과 징계를 보여주었다는 데도 의의가 있었다.

[현황]

조선시대 시호망단자로서 구미 지역에 현존하는 고문서가 몇 점이 있다. 선산인 김취문(金就文)철종 연간에 시호를 정간(貞簡)으로 추시받는 과정과 고종 연간에 문간(文簡)으로 개시하는 과정에서의 시호망단자와 사헌부와 사간원이 서경한 문서가 일괄 남아 있다. 이는 시호과 개시를 이해하는 데 좋은 사료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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