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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남의 집에 일찍 가지 않기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202684
한자 女子-
영어의미역 Prohibition Women from Visiting in the Morning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집필자 김재호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세시풍속
의례시기/일시 정초|2월 1일(음력)

[정의]

경상북도 구미 지역에서 특정한 날에 여자가 남의 집을 일찍 방문하는 것을 꺼리는 풍습.

[개설]

‘여자는 남의 집에 일찍 가지 않기’라는 금기는 설날인 정초나 새해 처음으로 맞는 토끼날[上卯日], 그리고 영등제사가 있는 이월 초하루 같은 날이면 더욱 강화되었다. 여성에 대한 금기는 대단히 보편적이어서 구미 지역 역시 예외적이지 않았다. 여성이 먼저 출입하면 가장이 구설수에 오른다거나, 닭이 부화를 많이 못 한다거나, 논둑이 터진다고 하여 가정 내에서도 남성이 먼저 일어나 집안을 한 바퀴 돈 다음에야 여성들이 활동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여성들은 오전이라도 가능한 한 외부의 출입을 삼갔다.

[연원 및 변천]

여성 금기는 피부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여성의 존재를 부정한 것으로 보아 이른 아침이나 정초와 같은 신성한 시각에 남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큰 실례이자 금기사항으로 여겼다. 제의적 성격이 강한 날일수록 여성의 금기는 더욱 엄격했다. 특히 부정을 금하는 행사에 여성의 출입이 금기시되었으며, 만일 여성이 출입하면 재수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 따라서 하루 중 시작 시점인 이른 아침이나 한 해의 시작인 정초에 여성이 남의 집을 가는 것을 꺼렸으며, 이월의 첫날인 2월 1일에도 그랬다.

[절차]

옥성면 농소2리에서는 여자출입 금기가 있다. 음력 2월 초하루에는 여자들이 남의 집에 다니지 않는다. 이날 남의 집에 여자가 들어오면 그 집이 재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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