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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700824
한자 反民主行爲者公民權制限法
영어음역 Banminju Haengwija Gongmingwon Jehanbeop
영어의미역 Act of the Restriction on Citizenship of Anti-democratic Actions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진호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연도/일시 1960년 12월 31일연표보기
시행연도/일시 1961년 1월 4일연표보기
폐지연도/일시 1962년 3월 16일연표보기
시행처 법무부

[정의]

1960년 12월에 반민주행위를 한 사람의 공무원 자격 및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개설]

4·19혁명 후인 1960년 10월 7일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너무 관대하게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은 4·19혁명 부상 학생들이 국회에 난입하여 「반민주행위자처벌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국회는 1961년 1월 6일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을 제정, 공포했다.

그러나 소급 입법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의가 많았다. 그런 와중에 5·16쿠데타가 일어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정치활동정화법」(1962.3.16. 법률 제1032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내용]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은 ‘공민법’의 적용 규준을 공무원 지원 자격 박탈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으로 삼았고, 공민권 제한 대상자를 부정 선거 관련자 및 부정 축재자로 정했다.

선거와 관련해 부정을 저지른 주모자급은 7년간 공민권을 제한하고, 기타 관련자는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현저히 나타날 때 5년간 제한하도록 했다.

[현황]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이 공포됨에 따라 제주 지역에는 심사 대상자를 가려내고 심판하기 위한 반민주행위자 처벌 제주도 특별재판소가 설치되었다. 반민주행위자 처벌 제주도 특별재판소에서는 검사 역할의 조사위원회와 판사 역할의 심사위원회를 두었다. 위원들은 법조계, 학계, 사회 단체, 언론계 및 학생 혁명 단체에서 선발, 위촉되었다.

조사위원으로는 위원장에 이일빈을 비롯하여 김홍재, 문창우, 김형훈, 김기오, 이영복, 고태관, 김호근, 허민, 정문근, 신대식, 강대홍, 오규일, 정대진 등 15명이 위촉되었다. 심사위원으로는 위원장 김영호을 비롯하여 김무근, 조순하, 이윤학, 신두방, 김석훈, 박영훈 등 7명이 위촉되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 활동을 통해 심사 대상자 174명 중 44명을 심사 청구하고, 130명에 대해서는 불청구결정(不晴求決定)을 내렸다. 피청구자(被請求者)는 자유당 간부, 경찰 간부 및 반공청년도단부 간부들이었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1961년 4월 28일 피청구자 중 20명에게 5년간의 공민권 제한 판정을 내렸다.

3월 31일에는 부대현(夫大炫) 도의원이 3·15부정선거 당시 제주도 지방 과장이었다는 이유로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에 의하여 도의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4월 20일에는 참의원 강경옥이 국회 공민권제한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 5년간의 공민권 제한 판정을 받았다. 3·15부정선거 당시 자유당 제주도선거대책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였다.

한편 7년간 공민권을 제한당한 제주 지역 인사는 모두 22명으로, 도지사, 경찰국장, 도총무국장, 시장, 자유당 도시군당위원장단, 반공청년단 도단장, 경찰서장, 자유당 소속 민의원, 경찰사찰간부 등이 포함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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