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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무산계와 탐라민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711608
한자 高麗武散階-耽羅民
영어음역 Goryeo Musangyewa Tamnamin
영어의미역 Goryeo Military Officials and Tamna People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대 고려/고려 전기
집필자 김일우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연도/일시 995년연표보기
폐지연도/일시 1392년연표보기

[정의]

고려 전기 제주인에게 수여되었던 위계제(位階制)의 하나.

[개설]

고려의 무산계는 문무 양반에게 수여된 문산계(文散階)와 대비된다. 이것은 향리, 노병(老兵), 여진(女眞)의 추장, 그리고 공장(工匠)과 악인(樂人)과 함께, 탐라 지역의 성주(星主)와 왕자(王子) 및 추장(酋長) 등의 토착 지배층에게 수여된 위계였다.

고려의 중앙 정부가 탐라민들에게 무산계를 수여했던 이유는 회유를 통해 원활하게 탐라를 지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고려 시대의 위계제는 문산계와 무산계 두 가지 체계로 이루어졌으며, 문산계에 속하는 문무 관료층과 그 밖의 계층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문·무산계가 제정된 995년(성종 14) 이전에는 양자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았으나, 무산계가 생겨나면서 양자의 구분이 명확해졌다.

고려의 무산계는 9품 체계로서, 정(正)·종(從)품과 상·하로 구분되어 29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무산계의 수여 대상은 향리, 노병(老兵), 여진의 추장, 탐라 토착 지배층, 공장, 악인 등이었다.

무산계가 노병, 공장, 악인 등에게 수여된 것은 군역 등과 같은 힘든 일을 담당하는 이들의 영예를 높이는 한편,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였다.

탐라의 토착 지배층이 무산계를 수여받은 것은 여진의 추장도 수여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아, 탐라가 고려에 대해 여진과 같은 정치적 위상, 즉 제후국(諸侯國)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고려 시대 때 무산계를 수여받았던 탐라민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무산계를 받았던 탐라민은 성주와 왕자 및 도상, 혹은 추장 등과 같이 토착 세력 가운데 최고위층에 해당하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태조 때부터 고려 시대 내내 고려의 탐라 지배에 참여한 존재로서, 상경해 방물을 진상하거나, 새로 성주가 되면서 무산계를 수여받거나, 또는 등급을 올려받았다.

또한 무산계가 주어졌던 시기는 탐라에 외관이 파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1153년(의종 7) 이전이다. 즉 고려는 성주와 왕자 등의 토착 세력에게 무산계를 수여하였지만, 현령 파견 이후에도 수여를 했는지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다.

그러다가 탐라가 원의 직할령이 되어 외관을 파견하지 못하게 된 1276년(충렬왕 2)에 무산계를 다시 성주에게 수여하였다. 원의 직할령이 된 이후 고려가 탐라 성주에게 무산계를 다시 수여하였던 것은 성주를 회유해 영향력을 계속 미치려 했기 때문이다.

반면 탐라의 토착 세력은 무산계를 수여받음으로써 중앙 정부를 배경으로 탐라 사회 내부, 혹은 상경(上京) 활동에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 하였다. 더욱이 고려는 무산계 수여자에게 일정한 토지를 지급하는 등 경제적 대우도 보장했다.

〈표 1〉 무산계 수여의 탐라민

[의의와 평가]

고려 시대의 향리는 나말 여초 지방 사회의 지배자였던 호족 세력과 계보가 잇닿는다. 한편 고려가 전국적 규모의 외관을 파견했던 995년(성종 14) 이전에는 거의 독자적으로, 이후에는 외관과 더불어 공동으로 지방 지배를 운영한 지방 재주(地方在住)의 실력자였다.

그래서 고려는 향리층을 우대함과 아울러 계층적으로 통제할 의도로 향리 가운데 일부에게 무산계를 수여했던 것이다. 이는 탐라의 토착 세력에게 무산계를 수여하였던 이유 및 목적과도 유사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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