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 제주시향토문화백과 > 삶의 틀(정치·경제·사회) > 정치·행정 > 지역관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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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시행되는 민사, 형사 및 행정 사건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모든 제도. 좁은 의미의 사법은 재판 작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사·형사 및 행정 사건 등의 재판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소송 절차를 거쳐 어떻게 법률을 적용하고 해석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선언하는 국가의 행위이며, 대립하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공평한 제3자의 지위에서 국가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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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에서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일에 관한 사무. 세무 행정은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일이다. 국세청은 법령 해석, 세금 신고 안내, 세금 해설 책자 제작 및 배부, 세무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주 지역과 같은 지방에서는 주로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하여, 도내 지방 자치 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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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전하는 국가의 행정 작용. 치안이란 구체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범죄자를 체포·구금하는 등의 국가의 통치권에 의한 계몽·지도·명령·강제하는 작용을 말한다. 제주시의 치안은 제주 지역 관할 경찰 및 관할 검찰 기관 등이 담당해오고 있다. 주로 제주시 치안 행정을 대표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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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행하고 있는 화재의 예방·진압 등의 활동을 통해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의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일. 소방의 개념은 어느 하나의 일률적인 확정의 개념이 아니고, 시대의 흐름이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변천해왔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소방의 업무는 있었으나, 조직화되고 사회적으로 개념화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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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와 하수도 및 관련 기관. ‘상수도’란 관로(管路), 그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고,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공공하수 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 중수도, 배수설비, 개인하수 처리시설 그밖의 공작물 및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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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한 각종 문화·복지·편의 시설과 프로그램의 총칭. 주민 자치 센터는 주민 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구체적 기능으로는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지역 문제 토론, 마을 환경 가꾸기, 자율 방재 활동 등 주민 자치의 기능이 있다. 또한 지역 문화 행사,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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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를 동북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도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발 계획. 제주 국제 자유 도시는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시아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제주 지역의 개발 계획이다. 제주를 국가 개방의 거점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제주도민의 소득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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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독 선거·단독 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 봉기를 일으키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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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2월에 반민주행위를 한 사람의 공무원 자격 및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4·19혁명 후인 1960년 10월 7일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너무 관대하게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은 4·19혁명 부상 학생들이 국회에 난입하여 「반민주행위자처벌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국회는 1961년 1월 6일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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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적인 개발과 보존 및 구체적인 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1991년 12월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이후 여러 명칭으로 바뀌어오다가, 2007년 현재는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되어 제주도 개발과 보존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가 되고 있다. 이 법률을 통해 제주도에 관심을 가졌던 중앙 정부의 의지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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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구역을 도(道)로 두었던 제도. 군정청 법률 제94호에 따라 제주도(濟州道) 설치를 1946년 7월 2일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제1조. 제주도는 전라남도 관할에서 분리한다. 제2조. 제주도는 도(道)로서 전 권한·직무·직능 및 권리를 구비한 도를 구성한다. 그 도의 이름을 제주도라 칭한다. 제3조. 제주도는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의 명칭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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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 지역의 해군 사령부. 제주 전역에 대한 방어는 물론 3만 7천㎡에 달하는 책임 해역에 대한 해상 작전을 전개하여 제주 해역 및 우리나라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1950년 12월 12일 제주해군기지사령부 신설을 시작으로 1974년 1월 28일 제6해역사령부로 승격되었으며, 1986년 2월 1일 해군제주방어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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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시가지의 과도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 주변에 설정한 녹지대.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호하는 등 자연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고, 국방상 보안을 위하여 도시 주변에 그린벨트를 설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지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