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700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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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三陟營將 |
영어공식명칭 | Samcheok Yeongjang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관직 |
지역 | 강원도 삼척시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유재춘 |
[정의]
조선시대 삼척에 파견되어 속오군 조련을 담당한 무신 당상관.
[제정 경위 및 목적]
조선 후기에 지방군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시행된 영장(營將) 제도는 1627년(인조 5) ‘영장절목(營將節目)’ 반포와 함께 무신 당상관을 전임(專任) 영장으로 파견하여 속오군(束伍軍) 조련(操鍊)을 담당하게 하였다. 1637년(인조 15) 전임 영장제가 혁파된 뒤에는 수령이 영장을 겸임하는 겸영장(兼營將) 제도로 운영되었다. 그러다가 1654년(효종 5)에 ‘영장사목(營將事目)’을 반포하면서 전임 영장제도가 다시 시행되었다. 효종 사후에 삼남지방은 전임 영장제, 그 외 지역은 수령이 영장을 겸임하는 겸영장제로 각각 운영되었다. 1746년(영조 22)에 성립된 『속대전(續大典)』을 보면 경기도, 황해도, 함경도, 평안도의 영장 전원을 수령이 겸하도록 되어 있다. 강원도의 경우는 3원의 영장 가운데 삼척 지역에만 유일하게 전임 영장을 파견하였다.
[담당 직무]
삼척영장은 육군 지휘관으로서 속오군 조련뿐만 아니라 토포사(討捕使)와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를 겸하였다. 즉 삼척영장은 군사 훈련, 치안 유지, 해안 방어 등의 임무와 함께 울릉도 수토의 책임자였다.
[관련 기록]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등에 삼척영장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다. 특히 삼척영장으로서 울릉도를 수토(守土)한 장한상(張漢相)[1656~1724]은 1694년(숙종 20) 9월 19일부터 10월 6일까지 울릉도를 수토하고 돌아와서 기록을 남겼다. 이를 1864년에 외손이 옮겨 쓴 것이 『울릉도사적(鬱陵島事蹟)』이다. 울릉도 수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발하면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울릉도에서 보고 관찰한 내용을 기록한 자료이다. 『울릉도사적』은 독도의 인식, 일본의 침입에 대비하는 대책 마련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울릉도의 식생 및 동물 분포까지 보고하고 있어 당시의 울릉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변천]
삼척영장은 육군 지휘관으로서 토포사와 수군첨절제사를 겸하였다. 수령이 겸한 영장에 비해 군병의 훈련과 지휘에 효율이 높았다. 이와 함께 영장은 현종대 이후 대청 관계가 안정되어 전쟁의 위험이 감소하자 기본 기능인 군사 측면 이외에 치안 유지에 적극 관여하게 되었다. 삼척영장은 또 수군첨절제사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영장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1694년부터 월송 만호와 교대로 울릉도를 수토하는 책임자가 되어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일본인에게 확실히 알리면서 일본인의 불법 어로 행위나 벌목 등을 차단하였다.
[의의와 평가]
조선 후기 들어와 강원도 3원의 영장 가운데 삼척 지역에만 유일하게 전임 영장이 파견되었다. 특히 삼척영장은 수군첨절제사를 겸하면서 군사 훈련, 치안 유지뿐만 아니라 동해안 방어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삼척영장이 울릉도 수토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때 울릉도와 독도를 수호하고자 한 노력과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