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000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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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抱川公立普通學校同盟休學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이계형 |
발생|시작 시기/일시 | 1927년 11월 26일 - 포천 공립 보통 학교 동맹 휴학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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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시기/일시 | 1927년 11월 28일 - 포천 공립 보통 학교 동맹 휴학 종료 |
발생|시작 장소 | 포천 공립 보통학교 - 경기도 포천군 서면 신읍리 |
종결 장소 | 포천 공립 보통학교 - 경기도 포천군 서면 신읍리 |
성격 | 사건 |
관련 인물/단체 | 김신득|홍재은|박광호|이댁주|유인춘|김귀대|이래웅|포천 공립 보통 학교 |
[정의]
1927년 11월 26일 포천 공립 보통 학교 학생들이 일으킨 동맹 휴학.
[경과]
포천 공립 보통학교 동맹 휴학은 1927년 11월 경기도 포천군 서면 신읍리[현 포천시 신읍동]에 위치한 포천 공립 보통학교의 마쓰바라[松原] 교장이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을 구타하면서 비롯되었다. 이에 분개한 4학년생 50여 명은 11월 26일 진정서를 제출하고 동맹 휴학에 돌입하였다. 진정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학생을 구타한 일은 교육자의 할 일이 아님, 둘째, 김 선생이 수업료를 받았다고 월급을 지불치 아니한 일, 셋째, 공부하러 온 학생을 교장 가사에도 사용하는 일, 넷째, 기타 모든 것이 교장 교육자의 자격이 없는 일 등이라고 비판하는 것이었다.
다음날인 11월 27일 학부형들은 긴급 모임을 갖고 교장의 구타 사건 및 동맹 휴학 사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하지만 교장은 구타 사실을 부인하고 포천 경찰서 일본인 순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동맹 휴학을 진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교장은 이를 주도한 김신득(金辛得)[17], 홍재은(洪在殷)[14]에게 무기정학을, 박광호(朴光浩), 이댁주(李宅柱), 유인춘(柳寅春), 김귀대(金貴大), 이래웅(李來雄) 등에게 5일간 정학 처분을 내리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결과]
포천 경찰서 순사들이 구읍리에 있는 학생들에게 등교할 것을 권고하고, 담임 김복동(金福同) 등이 학생들을 설득하여, 11월 28일 30여 명이 등교하면서 동맹 휴학은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