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000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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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訓令京畿觀察使吳益泳第二十五號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경기도 포천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이근호 |
[정의]
1896년 포천 소학리에 있는 역답 분쟁과 관련하여 농상공부에서 경기 관찰사 오익영(吳益泳)에게 발급한 훈령.
[개설]
「훈령 경기 관찰사 오익영 제25호」는 포천 내동 소학리에 있는 역답(驛畓)[역참에 두어 그 소출로 경비를 충당하던 논]에서 소작인과 마름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자 1896년 10월 농상공부가 이를 잘 조정하라고 경기 관찰사 오익영에게 내린 문서이다. 훈령에서는 소작인의 청원을 받아들였다.
[제작 발급 경위]
당시 소학리에 위치한 역답의 소작인과 중간 관리자인 마름 사이에 소작료 분쟁이 발생하였다. 소작인 측에게 민원을 제출받은 농상공부는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경기 관찰사 오익영에게 훈령을 내린 것이다.
[형태]
「훈령 경기 관찰사 오익영 제25호」는 제목과 문서 번호, 발송일과 발송자, 그리고 접수일과 수신자, 결재자 및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목은 ‘포천 소학리역 도전(賭錢) 관련 경기 관찰사에게 내린 훈령’이고, 문서 번호는 ‘훈령(訓令)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오익영(吳益泳) 제이십오호(第二十五號)’이다. 발송일과 발송자, 접수일은 공란이며, 수신자는 경기 관찰사 오익영이고, 결재자는 문서과장이다.
[구성/내용]
「훈령 경기 관찰사 오익영 제25호」는 1896년 10월 19일에 포천 내동 소학리 소재 역답의 작인인 조필하(趙弼夏) 등이 민원 문서인 등장(等狀)을 올린 내용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조필하 등이 등장을 올린 것은 소작료와 관련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본래 역전답(驛田畓)은 도지(賭地)로 소작료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었는데, 갑자기 마름이 병작반수(竝作半收)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었다. 도지란 미리 소작료의 비율을 정해서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병작반수란 수확량의 절반을 소작료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조필하 등의 민원에 대해 농상공부에서는 본 훈령을 통해서 작인들의 청원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정해진 도지를 징수하도록 관찰사가 포천군에 의견을 전달하되, 만약 마름이 이를 어기고 패악한 행동을 하면 법으로 다스리도록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