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500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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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多文化家庭 |
영어공식명칭 | Multicultural Family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25[당산리 623]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성호 |
위치 | 무주군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25[당산리 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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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서로 다른 국적이나 인종,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정.
[농촌 다문화가정의 증가 추세]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역사는 1990년대 초반 중국과의 수교를 계기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 통계청에 의하면 1990년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 건수가 619건이었는데, 1995년에는 1만 365건으로 증가하였고, 다시 2010년에는 2만 6274건으로 증가하였다. 외국 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사회 문제도 동시에 늘어나게 되고 사회의 관심도 증가하였다.
전라북도에서는 2009년부터 결혼 이주 여성 현황이 집계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 총수는 8,860명이며, 무주군은 177명[2014년 기준 185명]으로 나타난다. 이 수치로 보면 무주군의 결혼 이주 여성은 전라북도 전체의 약 2%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무주군 다문화가정의 사회 문화적 적응과 정책적 대응]
2014년을 기준으로 무주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220명이고, 전체 다문화 가정 중 약 40% 가량이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김진 외, 2012년]를 고려하면, 다문화가정의 부모·부부·자녀로 구성되는 가족원 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문제 또한 결혼 이주 여성, 자녀 등이 겪게 되는 사회·문화적 문제뿐 아니라 부부 간, 시부모와 결혼 이주 여성 간, 부모와 자녀 간의 가족 관계 문제 등을 포함하는 복잡하고 중층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다문화가정이 겪는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시작한 것이 2009년부터라 할 수 있다. 당시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는 지역별로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무주군에서도 이때 무주 종합 복지관 내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개설하였다. 초기에는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언어 교육·문화 체험·부부 관계·시부모와의 관계 등에 관한 교육과 상담 등을 진행하면서, 결혼 이주 여성의 국내 적응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문제점 및 이주 여성의 인식에 대한 조사와 자료 및 경험의 축적이 이루어지면서, 다문화가정이 직면한 사회 문화적 어려움 전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자치 단체의 정책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는 취업 및 직업 교육과 취업 알선, 선거 체험 등 결혼 이주 여성의 국내 적응을 위한 구체적 지원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 제도도 마련하였다.
무주군에서도 결혼 이주 여성의 모국과 국내 가족 사이의 소통을 통해 문화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이주 여성 친정 나들이 지원 사업을 2011년부터 시행하면서 한 해에 10여 가정씩 선발하여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군수 관사를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로 전환하여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6~7년 동안의 적응 교육을 통해 결혼 이주 여성 중 무주군 내에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 사회의 전망]
우리사회는 점차 다문화 사회로 개방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불가피한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국내 적응과 함께 한국 사회 스스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과 교육 사업은 그 첫 출발점일 뿐이다. 더욱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도 자녀들의 보호와 교육, 사회 적응 등에 대한 대책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