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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501366
한자 公害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북도 청도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여수경

[정의]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모든 자연환경 오염.

[개설]

한국의 환경 정책 기본법 제3조 4호에 의하면 공해의 개념을 환경 오염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 오염·수질 오염·토양 오염·해양 오염·방사능 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도군 환경오염 현황]

청도군에서 공해 즉 환경 오염은 대기 오염과 쓰레기 발생, 수질 오염, 연안 수질 오염 등으로 구분하여 매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 대기 오염과 연안 수질 오염은 2010년 12월 31일 현재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도군 내 환경 오염 배출 시설은 대기 오염과 수질오염, 소음 및 진동으로 구분된다.

〈표〉GC05501366_01 [표 1] 청도군 내 환경 오염 배출 시설 현황

환경 오염 배출 시설 중 대기 오염 배출 기준은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의 일 년간 발생량을 기준으로 3종은 10톤에서 20톤, 4종은 2톤에서 10톤, 5종은 2톤 이하로 구분된다. 1종으로 갈수록 대기 오염 물질 발생량이 높아진다. 청도군의 경우 2010년 현재 총 40개의 대기 가스 배출 시설 중 3종은 1곳, 4종과 5종이 각각 22곳과 26곳으로 등록되어 있다. 수질 오염 배출 시설 역시 배출 양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된다. 2010년 12월 현재 청도군에서는 총 49곳의 수질 오염 배출 시설이 존재하며 이 중 3종이 3곳, 4종과 5종이 각각 6곳과 35곳을 차지한다. 이외 소음 및 진동 배출 시설은 28곳으로 등록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혐오 시설들은 그 수가 적은 편이며, 대기 가스 및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시설 역시 모두 3종 이상 기관으로 오염 수치가 낮은 기관으로 분류된다.

[청도군 환경 오염 검사 현황]

청도군의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행정 조치를 행하고 있다. 환경 오염 배출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행한 결과 2008년 7곳의 위반 업소가 있었지만 2010년에는 1곳만 적발되어 개선 명령을 받았다. 이 외 환경조사에서 대기 보전, 수질 보전, 수질 검사, 폐기물 분석 등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청도군의 주요 하천인 청도천동창천에 대해서는 수질 오염에 대한 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표〉GC05501366_02_[표2] 청도천과 동창천 수질 오염 검사 현황

하천 수질 환경 기준에 따르면 상수원수 1급이 되기 위해서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1㎎/ℓ 이하, 부유 물질 25㎎/ℓ 이하, 용존 산소량 7.5㎎/ℓ 이상, 대장균 수 1,000MPN/100㎖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청도천동창천은 일시적으로 대장균 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수원수 1급에 해당하는 깨끗한 수질의 하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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