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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201547
한자 住民自治-
영어의미역 Community Center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조현걸

[정의]

경상북도 구미시의 읍사무소·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 시설과 프로그램.

[개설]

「지방자치법」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제2조에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근거와 개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민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한 소통의 공간, 주민자치의 의식과 역량에 대한 수련의 공간, 주민의 문화·복지·편의 제공의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교육·주민자치·주민편의 기능을 실현하는 공간이자 기구이다.

[설립목적]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로 주민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직선된 자치단체장과 자치의회 의원들의 대주민 역할이 증대되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또한 정보화 사회의 진전,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의 확대, 행정 장비의 과학화나 행정 사무의 간소화 등으로 사회적 환경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행정 환경의 이러한 변화는 읍사무소·면사무소·동주민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행정 사무 처리 중심의 기능 대신 민원·문화·복지 등 서비스 공여자의 역할을 요구하였고, 이런 요구의 결과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다.

주민자치센터는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읍·면·동의 구조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읍·면·동의 기능을 전환하여 주민 지향적 서비스 행정의 제공과 주민들의 자치의식과 역량을 길러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1999년 행정자치부가 주민자치센터 정책을 도입하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시범사업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였다. 2007년 9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전국 145개 시·구 2,166개의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이름을 변경하고, 그 역할을 복지·문화·고용·생활체육 등 주민에 대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기관으로 전환하였다.

[현황]

각 기초자치단체인 읍사무소·면사무소·동주민센터의 여건에 따라 시범 실시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공간과 프로그램이 다양하기는 하나, 현재까지의 운영 실태는 문화나 복지 관련 프로그램이 주된 내용이다. 책사랑방, 인터넷부스, 다목적실, 주민사랑방, 체력단련실 등의 공간이 마련되어 각종의 문화, 교양, 취미,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상에 쫓겨 미뤄왔던 자기 계발 활동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소통, 자원봉사 활동, 생활환경 운동, 불우이웃·노인돕기 운동, 청소년 계도 활동 등 지역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곳도 있다. 구미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센터라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성격을 띤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의의와 평가]

그동안의 시범 실시에서는 주민 자치의식의 결여, 재원의 부족, 시설과 프로그램의 미비,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한 주민 인식의 부족, 주민의 공공 서비스 수요에 대한 파악 부족,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민간 프로그램 간의 이해 충돌, 홍보의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이다. 주민자치와 행정 서비스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제안된 제도라는 데에 주민자치센터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구미시청(http://www.gum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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