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200006 |
---|---|
분야 | 역사/전통 시대,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
지역 | 경상북도 의성군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김호동 |
[개설]
1693년(숙종 20) 울릉도에서 안용복(安龍福), 박어둔(朴於屯) 두 사람이 일본 오야 가문의 어부들에 의해 일본에 납치되었다. 일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울릉도를 ‘본국의 죽도(竹島)’라고 하면서 조선인의 어로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요구를 해 왔다. 이것이 ‘울릉도 쟁계(鬱陵島爭界)’[일본에서는 ‘죽도 일건(竹島一件’]라고 한다. 조선 정부에서 ‘울릉도 쟁계’ 해결을 위해 울릉도를 조사할 것을 결정하고 의성 출신의 삼척 영장(三陟 營將) 장한상(張漢相)을 파견하였다. 그가 남긴 『울릉도 사적(鬱陵島 事蹟)』을 보면 울릉도에서 독도를 본 것을 기록하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서로 보인다는 것을 확인한 최초의 관리가 장한상이다. 그의 유적과 『울릉도 사적』이 의성에 남아 전하고 있다.
[장한상의 이력]
장한상[1654~1724]은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비산동에서 1656년 장시규의 아들로 태어났다. 자는 필경(弼卿), 호는 운암(雲巖)이며, 1676년 무과에 등과하여 선전관이 되었는데, 무예가 당대 제일로 이름이 났다고 한다. 1682년에 훈련원 부정으로 통신사 일원으로 일본에 다녀온 적이 있다. 당시 왜인들은 장한상을 무서워하여 장한상 같은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대국도 감히 모욕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 것을 보면 장한상의 집안은 대대로 무인으로 무예가 출중했던 것 같다. 통신 사행을 마치고 돌아 온 장한상은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를 역임하였다.
울릉도 쟁계가 발생하자 장한상은 삼척 영장으로서 1694년 8월에 울릉도 수토관으로 임명되어 울릉도를 다녀왔다.
[왜 장한상은 울릉도에 가게 되었는가?]
조선 숙종 대에 해당하는 17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소빙기에 따른 재난이 일어났다. 소빙기로 인해 우박과 서리, 때 아닌 눈 등 기온 강하와 관련되는 기상 이변, 한발과 홍수, 해일·지진 등 지상 및 해상의 재앙이 닥쳤고 이에 따라 실농, 기근, 전염병, 충해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자연의 재난으로 살기 어려워진 사람들은 도적떼가 되거나 또는 세금이 없는 울릉도와 독도로 건너가 어로 활동을 하고 또 일부는 청나라 국경 지대로 들어갔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 쟁계가 일어나고,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백두산 정계비가 서는 계기가 된 것이다.
조선 후기 소빙기로 인해 농업이 심대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맹휴(李孟休)의 『춘관지』에서 “동해 바닷가는 토질이 모래와 자갈이 많아 경작할 수 없어 바닷가 백성들은 오직 고기잡이, 벌채로 생활해 나가고 있는데, 울릉도에는 큰 대와 전복이 나므로 연해 고기잡이하는 사람들은 금함을 무릅쓰고 이익을 탐하여 무상으로 출입합니다.”라고 한 바와 같이 수령과 세금이 없는 울릉도와 독도에 사람들이 들어가 어업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관에 알리지 않고 몰래 왔다. 이때 울릉도에는 조선 사람들만이 건너온 것은 아니었다. 돗토리번의 오야 가문과 무라카와 가문이 울릉도를 무인도인 죽도라고 하여 일본 에도 막부로부터 죽도 도해 면허를 받아 불법적으로 조선의 울릉도에 들어와 어업 활동을 하였다. 양국의 어부들은 그런 까닭에 처음에는 서로 묵인하였지만 조선에서 숙종조 대거 울릉도에 들어오면서 다툼이 벌어졌다. 숙종조 무렵에 오면 강원도는 물론 경상도의 울산과 부산, 심지어 전라도 거문도 등지의 어민들이 울릉도와 독도로 진출하였다. 결국 1693년(숙종 19) 봄에 안용복·박어둔이 탄 울산의 배 한 척, 부산 가덕도 배 한 척, 전라도 배 한 척, 도합 3 척의 배에 42명이 울릉도에 들어오면서 조선 측 어부들과 일본 오야 가문의 어부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오야 가문의 어부들이 안용복과 박어둔을 일본에 납치한 뒤 돗토리 번을 통해 에도막부에 본국[일본]의 죽도에 조선 어부들을 금지시켜 달라고 하였다. 에도 막부는 쓰시마 번을 통해 본국의 죽도에 조선의 어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섭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 쟁계[죽도 일건]이 발생하였다. 울릉도 쟁계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이 기회에 울릉도의 형편을 자세히 살펴서, 주민을 이주하여 거주하게 하고 진을 설치한다면 일본의 침탈을 막아낼 수 있다”고 한 남구만의 견해를 받아들여 삼척 영장인 장한상을 울릉도에 파견하였다.
[울릉도로 가기 위한 장한상의 준비]
삼척 영장 장한상은 1694년 8월, 울릉도 수토관으로 임명된 뒤 본격적인 수토를 위해, 사전에 군관 최세철을 보내 사전 조사를 했고, 이어 본인이 직접 수토군을 지휘하여 수토를 한 후, 최세철의 보고와 본인의 수토 현황을 비변사에 보고했다. 그리고 조선 정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수토 제도를 정례화했다. 그런데 이 보고의 내용이 『울릉도』와 『울릉도 사적』으로 전해진다. 『울릉도』는 서계 박세당(朴世堂)이 전문(傳聞)을 기록한 것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울릉도 인용’, ‘승려로부터의 전문(傳聞)’, ‘장한상 군관의 예비 조사’, ‘장한상의 치보’로 구성되어 있고, 『울릉도 사적』은 장한상이 치보한 내용을 그의 외손이 옮겨 적은 내용이다.
국왕의 명을 받은 장한상은 본인의 수토에 앞서 8월 16일 군관 최세철을 먼저 울릉도에 들여보내 상황을 살피게 하였다. 『울릉도』의 ‘최세철 군관의 예비 조사’의 내용이 그것이다.
“8월이 이미 반이 지났고 바람이 거세어져 우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배를 건조하는 사이에 해로(海路)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정탐해 보겠다는 내용으로 일찍이 여쭌 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의 가볍고 빠른 작은 어선 두 척을 골라 사격(沙格)과 식량을 지급하고 토착 군관(軍官) 중에 1인을 차정(差定)하여 바다를 건너게 하였습니다.”
이 기록은 장한상이 울릉도 항해에 필요한 큰 배를 만들고 있는 사이에 군관 최세철을 시켜 먼저 작은 배로 사전 답사를 하게 한 후, 그 내용을 비변사에 보고한 것이다.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 활동]
장한상의 본격적인 수토는 역관 안신휘(安愼徽)를 포함하여 총 150명에 기선(騎船) 2척, 급수선(給水船) 4척을 동원하여 9월 19일에 삼척을 출발하여 9월 20일부터 10월 3일까지 13일간 체류하면서 울릉도를 조사하고 10월 6일에 삼척으로 돌아와 국왕에게 복명하는 것으로 종료되었다. 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장한상이 9월 갑신에 배를 타고 갔다가 10월 경자에 삼척으로 돌아왔는데, 아뢰기를, ‘왜인들이 왔다 갔다 한 자취는 정말 있었지만 또한 일찍이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땅이 좁고 큰 나무가 많았으며 수종(水宗)[바다 가운데 물이 부딪치는 곳]이 또한 평탄하지 못하여 오고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토품(土品)을 알려고 모맥(麰麥)을 심어 놓고 돌아왔으니 내년에 다시 가 보면 징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남구만이 입시하여 아뢰기를, ‘백성이 들어가 살게 할 수도 없고, 한두 해 간격을 두고 수토하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間一二年搜討爲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안용복 사건에 의해 울릉도가 일본인에 의해 침탈당하고 있음을 안 조선 정부에서는 당초에는 울릉도에 주민을 이주시키고, 진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삼척 첨사 장한상을 울릉도에 수토사로 파견하여 섬의 형편을 살피도록 하였다. 그러나 13일간 울릉도에 체류하면서 울릉도를 수토하고 돌아온 장한상의 보고에 의해, 땅이 좁고 큰 나무 등이 많아 주거가 불가능하며, 또한 왕래가 쉽지 않음을 알고, 울릉도에 주민을 이주시키는 것을 포기했다. 그러나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이므로 1~2년 간격으로 수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건의했고, 이것이 숙종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울릉도의 수토 방침이 일단 결정되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할 것인가, 또는 2년에 한 번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고, 울릉도의 수토가 제도화되어 시행되는 것은 1696년 안용복의 도일사건 후, 울릉도의 영유권 문제가 매듭지어지는 1697년에 3년에 한 번 수토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점에서 의성 출신의 장한상은 수토제의 확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장한상의 독도 확인]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기」에는 울릉도에서 동해안의 대관령과 독도를 보았다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비 개이고 구름 걷힌 날, 산에 들어가 중봉에 올라보니 남쪽과 북쪽의 두 봉우리가 우뚝하게 마주하고 있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삼봉(三峯)입니다. 서쪽으로는 구불구불한 대관령(大關嶺)의 모습이 보이고, 동쪽으로 바다를 바라보니 동남쪽에 섬 하나가 희미하게 있는데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이 안 되고, 거리는 300여 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는 망망대해가 펼쳐져 물빛과 하늘빛이 같았습니다.…… 섬의 산봉우리에 올라 저 나라 강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득할 뿐 눈에 들어오는 섬이 없어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울릉도의 지리적 형세는 아마도 저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듯합니다.”
안용복은 울릉도의 중봉에서 동해안의 대관령이 보인다고 했고, 동남쪽으로 독도를 보았고,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는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으며, 일본 강역에는 섬이 없다고 했다. 이러한 기술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강역에 있으며, 일본의 강역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독도를 분명히 조선의 강역으로 인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서 울릉도와 독도[우산도]가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기록에 나오지만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보았다는 구체적 기록이 장한상 이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장한상은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울릉도와 독도[우산도]가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최초의 관리였다. ‘서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생활 권역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장한상의 기록을 통해 강원도의 동해안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울릉도로 사람이 건너갔고, 또 울릉도에서 눈에 보이는 독도로 사람들이 드나들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는 역사적으로 강원도 동해안의 연안 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음을 드러내 줄 수 있다.
[왜 장한상은 독도를 볼 수 있었을까?]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서 울릉도와 독도[우산도]가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일상적으로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해준다. 독도는 한류·난류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보니까 안개가 많이 낀다. 안개가 끼지 않은 날은 1년에 60일~90일까지이다. 안개가 끼지 않는 날은 계절적으로 9월에서 이듬해 2월이다. 이때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 하루 가운데 동틀 무렵에서부터 오전 10시 전후까지 잘 보인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여 수증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비 갠 직후에 잘 보인다. 이런 조건하에서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기가 쉽지 않다. 『세종실록 지리지』 등에 그것을 기록한 것은 오랜 경험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조선 태종·세종조에 울릉도에 간 안무사나 순심 경차관, 그리고 조선 후기 수토제가 확립된 이후의 수토관들은 대부분 음력 4월 말에서 5월에 울릉도에 들어갔다. 이 시기가 울릉도에 들어가기 가장 쉬운 계절이다. 그렇지만 이때 독도는 안개가 많이 끼기 때문에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없다. 그에 반해 장한상은 안용복·박어둔 납치 사건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 쟁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 9월에 울릉도에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는 행운을 얻었던 것이다.
[의성에 남아 있는 장한상의 흔적]
삼척 영장으로서 1694년 울릉도를 수토한 장한상은 의성군 구천면 비산동에서 1656년에 태어났고, 1724년 셋째 사위 병조 판서 이삼(李森)의 집에서 운명하였다. 그의 아버지 장시규와 장한상이 무관으로서 수군절도사를 거쳤으므로 양병사라는 칭호를 받았고, 의성군 구천면 용사 2리에 이들을 함께 제향하는 경덕사(景德祠)가 1926년에 세워졌다. 후손과 유림에서 매년 3월 초경에 향사를 치른다. 경덕사에 보관된 유품으로 장한상의 영정, 장시규와 장한상의 교지, 유지, 유서통, 실록, 호패 수우각, 단장[무관 지휘봉], 인장[숙종 하사품], 소초, 『병학지남』, 외손 소봉사 소송 문서, 동복 분쟁 화해 문서, 일산 등과 함께 『울릉도 사적』이 소장되어 있었다. 이 유물들은 2012년 12월 4일 경덕사 소장 고문서와 유물이 일괄 경상북도 유형 문화재 제443호로 지정되면서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현재 대부분 의성 조문국 박물관에 위탁 보관되어 있다.
[역사적 의의]
장한상은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다는 기록을 관리로서 처음 확인한 인물이므로 독도 영유권 확립에 일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장한상의 건의에 의해 울릉도 수토제가 확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