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20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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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李鐘珣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사부리 |
시대 | 근대/근대 |
집필자 | 권대웅 |
출생 시기/일시 | 1882년 11월 27일 - 이종순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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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기/일시 | 1919년 3월 17일 - 이종순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사부리 독립 만세 시위 주도 |
활동 시기/일시 | 1919년 4월 10일 - 이종순 대구 지방 법원에서 징역 10월형을 선고 받음 |
몰년 시기/일시 | 1934년 3월 30일 - 이종순 사망 |
추모 시기/일시 | 1990년 - 이종순 건국 훈장 애족장 추서 |
출생지 | 의성군 봉양면 사부리 |
거주|이주지 | 의성군 봉양면 사부리 |
활동지 | 의성군 봉양면 사부리 |
성격 | 독립운동가 |
성별 | 남 |
대표 경력 | 사부동 3·1 운동 독립만세 시위 주도 |
[정의]
일제 강점기 의성 출신의 독립운동가.
[활동 사항]
이종순(李鍾珣)[1882~1934]은 의성군 봉양면 사부리 출신 유생(儒生)으로, 1919년 3월 17일부터 18일에 걸쳐 봉양면 사부동에서 전개된 3·1 운동 독립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다. 이종순은 일제의 한국 강점 이래 평소 독립을 희망하고 있던 중 전국 각지에서 만세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위에 동참하기로 결심하였다.
3월 17일 저녁 직접 태극기 2개를 만들고, 밤 11시경 봉양면 사부동 마을 남쪽 동산에 올라 동민 100여 명과 함께 독립 만세를 불렀다. 다음날 같은 동리에 사는 이복구(李福求)·이종광(李鍾光)과 더불어 밤 8시에 마을 주민 수십 명과 함께 다시 뒷산에 올라가 대한 독립 만세를 불렀다. 1919년 4월 10일 대구 지방 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언도 받고 대구 복심 법원과 고등 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상훈과 추모]
정부에서는 이종순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 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