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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202342
한자 體育施設
영어의미역 Sports Facilities
분야 문화·교육/체육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경두

[정의]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체육과 스포츠 활동을 위한 시설.

[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체육시설을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르면, 체육은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법적인 개념은 “건전한 신체와 정신 함양,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 경기, 야외 운동 등의 신체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범위는 운동 경기와 관련된 각종 경기장이나 학교의 운동장 및 수영장, 볼링장, 체육공원 등을 포함하며, 작게는 간단한 체조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구와 공간까지도 포함한다.

[현황]

구미시의 체육시설은 1984년 제22회 도민체전, 1989년 제27회 도민체전, 2001년 제39회 도민체전 등을 유치하여 개최하는 과정에서 확대되었다. 구미 시민의 체육에 대한 참여 의식을 높이고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 단위 행사는 물론 전국 규모의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은 대소 체육 행사의 개최와 함께 꾸준히 추진되었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구미시의 공공 체육시설로는 육상경기장 1개소, 간이운동장(동네체육시설) 94개소, 전천후게이트볼장 3개소, 수영장 2개소, 구기체육관, 생활체육관, 국궁장, 롤러스케이트장, 테니스장, 씨름장 각 1개소가 있고, 등록 체육시설로는 골프장 2개소가 있고, 신고 체육시설로는 빙상장 1개소, 승마장 1개소, 수영장 6개소, 체육도장 154개소, 골프연습장 88개소, 체력단련장 59개소, 당구장 293개소, 썰매장 1개소, 무도장 2개소, 무도학원 21개소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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